[조세심판원] 상관행에 부합한 가격인하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결정례


[조세심판원] 상관행에 부합한 가격인하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결정례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하여 신고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기는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 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관0101 (2022.02.08) walkingondream, 출처 Unsplash 주문 OOO세관장이 2021.4.14.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21.5.1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과 관련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8.13.부터 2018.9.17.까지 특수관계자인 OOO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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