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Free Trade Agreement) - 4. 원산지 결정기준 (2)


FTA(Free Trade Agreement) - 4. 원산지 결정기준 (2)

greenforce_staffing, 출처 Unsplash 1.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 기준은 한 국가 내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한 물품을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씨앗을 심은 후, 토마토를 재배 2.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 재료의 Hs code가 완제품의 HS code와 비교하여 일정 단위 이상 변경된 경우, 변경 공정 수행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2단위 세번변경기준 (CC : Change of Chapter)_류 단위 변경 -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H : Change of Tariff Heading)_호 단위 변경 - 6단위 세번변경기준 (CTSH : Change of Tariff Sub heading)_소호 단위 변경 klalit, 출처 Unsplash 3. 부가가치기준 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경제적가치)가 창출된 경우에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하여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LC (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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