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 원산지 신고서 권고서식 활용 유의사항


RCEP - 원산지 신고서 권고서식 활용 유의사항

paicooficial, 출처 Unsplash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도입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수출입기업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을 마련해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 하였습니다. 함께 안내 한 권고서식 활용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셔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CEP 원산지신고서(권고서식) 활용 유의사항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22.5.18.) 1.「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이 적용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작성할 수 있음 2. 이 서식의 작성 요령(OVERLEAF NOTES)은 작성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인쇄될 필요 없음 3. 다른 서식을 사용하거나 이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더라도 RCEP 협정 제3.18조를 준수하고 부속서 3-나 제2항에 규정된 최소 정보 요건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있음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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