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일반수출신고 대신 간이수출목록신고를 한 마스크수출에 대한 관세법 위반 여부와 청구법인에게 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은 그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에...


[조세심판원] 일반수출신고 대신 간이수출목록신고를 한 마스크수출에 대한 관세법 위반 여부와 청구법인에게 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은 그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에...

[조세심판원] 일반수출신고 대신 간이수출목록신고를 한 마스크수출에 대한 관세법 위반 여부와 청구법인에게 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은 그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심판례 결정요지 구법인 소속 직원인은 쟁점물품을 수출하면서 일반수출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간이수출신고를 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24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법인과 직원에 대한 법원 및 검찰청의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 처분 등에서도 확인되는 점,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세관장은 「관세법」 제224조 제1항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라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쟁점 ①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 쟁점물품을 수출하면서 일반수출신고 대신 간이수출목록통관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은 그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다하므로 재량권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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