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원산지 증명서(BACK TO BACK C/O) - 5. 한-아세안 FTA 발급 지침


연결원산지 증명서(BACK TO BACK C/O) - 5. 한-아세안 FTA 발급 지침

Shutterbug75, 출처 Pixabay 한-아세아 FTA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는 일반적 요건만 규정되어 있어,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지침을 마련하면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원본대신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물품을 양수도하거나 분할 수출하는 경우에도 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1. 유의사항 가.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7조제2항에 따른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은 아래와 같음 [ 한-아세안 FTA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 ①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②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 나. 대상물품이 국내에서 양․수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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