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에 따른 개별환급신청이 가능한 시점에 대한 심사례


[심사청구]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에 따른 개별환급신청이 가능한 시점에 대한 심사례

쟁점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개별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적법․타당 여부 ②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사건번호 관심 제2019-28호 alexandermils, 출처 Unsplash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냉동 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만두를 제조한 후 등으로 수출하면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처분청로부터 환급을 받았으나, 청구법인의 환급업무능력 향상 등을 사유로 향후 개별환급을 받고자 2019. 2. 12. 처분청에게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신청을 하여 2019. 3. 29.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일(2019. 3. 29.) 이전수출건 중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114건(2017. 5. 23.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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