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무역 법령 개정 안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20101)


[THE 무역 법령 개정 안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2010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1. 1.] [관세청고시 제2022-5호, 2022. 1. 1., 일부개정.] 개정사유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기존 정산업체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특례조항 신설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현장 방문 시 사전통보 절차 강화 ‘알기 쉬운 법령쓰기 기준’ 적용하여 잘 쓰지 않는 용어* 등 수정 * 아니한다→않는다, 제출일로부터→제출일부터, ~를 얻어→~를 받아, 등록된 근거법령 제명과 일치 주요 개정내용 수입세액 정산제도 운영절차 조항 삭제(제18조의2~제18조의8) ㅇ 수입세액 정산제도가 ’21년까지만 운영되고 이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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