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우발적 범행도 형사변호사 필요


불법촬영, 우발적 범행도 형사변호사 필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이번 토요일은 입춘이라고 합니다. 날이 풀리면 사람들 옷차림이 가벼워지는데요. 옷이 가벼워지면 치마를 입거나 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불법촬영 범죄도 늘어납니다. 불법촬영은 보통 '공중밀집장소'에서 자주 일어나는데요. 다른 사람이 너무 예뻐보였다는 핑계로 핸드폰을 들어서 찍었다거나 하는 건 통하지 않는 변명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n번방 사건도 이슈가 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 상대방의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찍는 행위 등이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여론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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