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처벌위기라면


업무상횡령, 처벌위기라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뱅킹으로 금액 관리를 하는만큼 멋대로 돈을 움직이기도 쉽고, 그만큼 빼돌린 돈을 찾아서 잡아내기도 쉬워졌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이라고 하여 금융기관과 같은 곳에서만 횡령으로 인정되는 건 아닌데요. 보통 동문회 같이 회비가 모였을 때 상당한 금액이 되는 모임에서 총무직을 맞는 것도 업무상 보관에 해당하여 횡령 시에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횡령에서 말하는 업무가 법령,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례, 사실상의 지위,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있는 경우를 모두 포괄하여 보고 있기 때문에 인정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업무상 횡령의 성립요건으로는 행위자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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