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은


사기죄, 성립요건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가상화폐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강남에서 발생한 납치 살해 사건도 코인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가상화폐로 상장을 한다고 소문을 낸 뒤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뒤에 추가 투자자를 유인한 뒤, 한꺼번에 팔아치워 잠적하는 사기도 많이 발생합니다. 지인으로부터 정보를 듣고 투자를 하였다가 나중에 사기인 걸 알아차리고 지인들을 고소하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유도한 지인들도 투자를 하였다가 똑같이 돈을 잃고 사기까지 휘말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뷰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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