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온열질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날이 더워지면 에어컨이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거나 최소한 그늘 밑에서 더위를 피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 심리입니다. 그러나 업무적으로 밖에서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 쉬는 시간이 따로 없다면 쉴 수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햇빛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다가 사람이 쓰러지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이를 직업성 질병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열질환 중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온열질환, 종류는 온열질환은 더위로 인해 기온이 올라가고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발생하는 급성질환입니다. 열부종, 일사병, 열사병, 열탈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중에 열사병은 중대재해처벌 대상으로서 사람이 40이상의 고열이 나거나 의...


#산재변호사 #열사병산재 #온열질환 #온열질환산재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변호사 #형사변호사

원문링크 : 온열질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