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합의금 혈중 알코올농도 따라 달라질까요?


음주운전 합의금 혈중 알코올농도 따라 달라질까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음주운전은 판단력이 흐려지고 주변 사물을 보는 시야가 좁아져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 가장 좋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주를 한 상태로 교통사고가 나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0.03~0.08% 이내의 수치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0.08%~0.2% 미만은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노역복무형에 처해집니다. 사람에게 외상이 보이지 않아서 자리를 뜨는 행위를 하였다가 추후에 뺑소니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병원으로 옮기거나 신고를 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하는 게 제일 급선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사고는 재범 시에 벌금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합의금이 지금되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원문링크 : 음주운전 합의금 혈중 알코올농도 따라 달라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