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대비방법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대비방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1월 27일 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공사금액도 50억원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 전 사업장에 적용되게 되었는데요. 동네 식당이나 규모가 큰 카페들도 대상이 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83만여개의 사업장이 추가로 적용 대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행 이후로 많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들어온 상시근로자 수 개념에 대해 알려드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개념은 상시근로자 수와 총 직원 수를 헷갈려서 연락이 오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나 총 사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적용과 상관이 없고, 한 공간에 몇 명이 상시로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간대 별로 몇 명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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