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나 다치는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부 적용하게 되어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다들 대비하느라 바쁘실 것 같습니다. 대비를 못하시다가 적용 대상이 된 분들, 재무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산업안전대진단 제도를 시행하여 자신의 사업장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다면 어떤 국가 지원을 받고 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정보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여 소재지별 중대재해 발생 알리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사고, 추락사고가 많이 나기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종류 중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추락사고 입니다. 이전에는 5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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