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입배정 거주지와 배려 대상자


중입배정 거주지와 배려 대상자

중입배정 거주지 현주소는 원서 작성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이다. *주소 기준일은 통상 10월 31일을 전후로 한다. 특별 대상자 별도 중입배정 계획에 따른다. 1.체육특기자 - 희망을 고려해 심의를 거쳐 체육특기교로. -불가능한 경우 일반으로 처리된다. 2.특수교육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 의견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수 또는 일반 학급에 배치한다. 3.근거리 통학지체부자유자) -지체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근거리로 중입배정 분리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된 경우 다자녀 -18세 미만의 3명 자 녀가 있는 가정은 동일 교 희망시 배치 -접수시기에 가족구성원이 재학중이어야 함 -학폭 가해학생은 해당사항 없음 -혜택을 받은 후 중입배정 재신청불가 쌍생아 (세쌍둥이 이상 포함) -학군내 동일교 신청서 제출시 수용 -추가 신청은 불가 -학폭자는 제외 재배정 -2024년 2월 -다른시도/ 지원청/학교군에서 이전한 자 -국내외 1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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