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치소로 모이는 사형수들… 사형 집행 부활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전국 교도소에 흩어져있는 사형수들을 서울 구치소로 이감하였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 시설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교정기관(교도소 및 구치소를 통칭) 중 사용할 수 있는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곳은 서울구치소 한 곳 뿐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볼 때 전국 각지에 수감되어 있던 사형수들을 서울 구치소로 이감한 이유가 사형 집행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에 마지막으로 이뤄진 사형 집행이 다시 시작될까요? 먼저 사형이라는 제도는 형법, 형사소송법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집행이 되는 형으로서, 헌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간접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 상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이 집행된 사례가 많고, 유럽연합과의 범죄인인도조약 및 국제적인 여론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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