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치료감호에 대한 오해


심신미약, 치료감호에 대한 오해

심신미약, 치료감호에 대한 오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심신상실로 인한 무죄 처분과, 심신미약이 인정되었을 때 받게되는 치료감호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대 사법 시스템에서 범죄와 정신건강의 관계는 언제나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최근 자폐성 발달장애인 등이 일으킨 사건들이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들이 있어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하여 “(자폐성 장애인들의) 무죄 판결은 사회에 불안을 가져온다” 또는 “(이들의) 무죄판결이 이해가 안된다”는 등의 날선 비판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각종 오해를 풀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무죄 판결을 받거나, 감경 처분을 받는지,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 치료감호 처분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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