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시청만 해도 처벌 받습니다.


불법촬영물, 시청만 해도 처벌 받습니다.

불법촬영물, 시청만 해도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물 시청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불법촬영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수치심이 드는 영상이나 사진,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되었어도, 동의 없이 유포된 영상이나 사진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즉, 몰래 촬영을 하였거나, 몰래 유포를 한 음란 영상이 모두 오늘 주제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이 들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것을 범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타인이 촬영하고 유포한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0년 쯔음에 N번방 사건으로 각종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처벌이 무거워질 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개정이 되었는데요, 당시 1~3항만 존재하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해서 처벌...


#기소유예 #불법촬영물 #선처 #성폭력처벌법 #시청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원문링크 : 불법촬영물, 시청만 해도 처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