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직전의 '기습 공탁’ 하는 이유는?


재판 직전의 '기습 공탁’ 하는 이유는?

재판 직전의 '기습 공탁’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기습 공탁과 관련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비판도 많이 올라오는 만큼 이러한 공탁제도, 그 중에서도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탁이라는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민법 제487조에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원래는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변제를 받을 의사가 없을 때 공탁을 통해 변제를 하고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찌보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쳤는데 이에 대한 배상을 공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 12월까지는 공탁제도는 민사 사건에만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 12월 9일, 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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