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직전의 '기습 공탁’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기습 공탁과 관련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비판도 많이 올라오는 만큼 이러한 공탁제도, 그 중에서도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탁이라는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민법 제487조에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원래는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변제를 받을 의사가 없을 때 공탁을 통해 변제를 하고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찌보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쳤는데 이에 대한 배상을 공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 12월까지는 공탁제도는 민사 사건에만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 12월 9일, 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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