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식용 금지법, 언제부터 적용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개고기 식용 금지 특별법 (이하 개고기 금지법)이 통과되었는데요, 이를 두고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법은 언제부터 적용이 될 지, 그리고 개고기를 팔던 식당이나, 식용 개를 사육하던 사업체들은 어떠한 국면을 맞게 될지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고기 식용 금지법의 적용 시기와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은 현재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국무회의 상정 후 공포까지 며칠 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포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체들을 처벌하는 시점은 공포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27년부터이기에 바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포일 이후부터는 추가적인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시설의 설립이 금지됩니다. 기존 운영 중인 사업체들은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식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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