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식용 금지법, 언제부터 적용될까?


개고기 식용 금지법, 언제부터 적용될까?

개고기 식용 금지법, 언제부터 적용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개고기 식용 금지 특별법 (이하 개고기 금지법)이 통과되었는데요, 이를 두고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법은 언제부터 적용이 될 지, 그리고 개고기를 팔던 식당이나, 식용 개를 사육하던 사업체들은 어떠한 국면을 맞게 될지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고기 식용 금지법의 적용 시기와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은 현재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국무회의 상정 후 공포까지 며칠 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포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체들을 처벌하는 시점은 공포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27년부터이기에 바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포일 이후부터는 추가적인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시설의 설립이 금지됩니다. 기존 운영 중인 사업체들은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식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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