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제공 사실확인서와 디지털 성범죄 검거의 상관관계


통신자료제공 사실확인서와 디지털 성범죄 검거의 상관관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신자료제공 사실확인서와 디지털 성범죄 검거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통신자료제공 사실확인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3항에 의거하여 수사단계에서 조회한 통신자료를 기록한 것으로서 각 통신사들은 1년간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 내역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통신자료제공 사실확인서는 특히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사건을 수사할 때 IP주소나 전화번호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신자료제공 사실확인서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검거에 상관관계가 일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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