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관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에 의거, 운전이 금지되는 상태인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단속 등에 걸리게 되는 단순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음주상태에서의 교통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처벌이 되고 어떠한 불이익들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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