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애인 접근금지 가처분 인용


헤어진 전 애인 접근금지 가처분 인용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안전 이별"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연인이 이별을 고할 때,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대방이 연인 뿐 아니라 연인의 가족, 친구를 상대로 협박메세지를 보내거나 집이나 회사 근처에 불쑥 나타나 다시 만나달라고 난동을 피우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헤어진 연인이 협박메세지를 보내거나 집 또는 회사에 불쑥 나타나 난동을 부리는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우선, 전 연인이 명백한 협박, 명예훼손, 폭행을 하는 경우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사 고소 시 고소 후 처분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더구나 형사 처벌을 받기 애매한 정도의 협박일 경우 형사 고소는 실익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럴 때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접근금지가처분 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란, 상대방의 접근, 즉, 직접 찾아오거나, 문자메시지, 편지를 발송하는 행위 등을 막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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