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을까?


[이혼]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는지 상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배우자와 협의 이혼하는 방법, 그리고 재판 상 이혼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배우자와 협의 이혼할 수 있나요? A. 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배우자와 이혼 의사가 합치된 상황이라면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1) 이혼을 원하는 양 당사자가 관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 이혼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협의이혼신청서 제출 후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3) 숙려기간을 거친 후 양 당사자는 다시 관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 받게 됩니다. 4) 위 의사 확인이 완료되면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등본을 교부 받게 되는데요. 협의 이혼 당사자가 위 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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