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사강간에도 처벌 못해" 촉법소년 폐지 여론 확산 백선경 변호사 인터뷰


쿠키뉴스 "유사강간에도 처벌 못해" 촉법소년 폐지 여론 확산 백선경 변호사 인터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학교 2학년생인 가해 학생이 아파트 옥상 통로 계단과 지하철역 비상구에서 중학교 1학년생인 딸을 유사 강간하고 영상촬영까지 하였으나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피해갈수 있다"며 촉법소년 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이 다시 거세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촉법소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요? 미성년자는 전부 촉법소년일까요? 아닙니다. 미성년자 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어 소년보호처분만 받는 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이란 무엇인가요? 많은 ...


#백선경변호사 #소년법폐지 #촉법소년 #촉법소년유사강간 #촉법소년처벌 #촉법소년청원

원문링크 : 쿠키뉴스 "유사강간에도 처벌 못해" 촉법소년 폐지 여론 확산 백선경 변호사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