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취소] 임신 하였다고 하여 결혼하였으나, 임신 사실이 거짓인 경우 혼인 취소할 수 있을까?


[혼인 취소] 임신 하였다고 하여 결혼하였으나, 임신 사실이 거짓인 경우 혼인 취소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동거를 하던 중 임신하였다고 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임신한 사실조차 없다면 혼인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A남은 B녀와 교제 중 동거를 하였는데, B녀는 A남에게 태아의 초음파 동영상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한 본인 출산 예정일을 알리며 출산 예정일 전에 혼인 신고를 경료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요. 이에 A남은 B녀와 혼인 신고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 신고 이후 B녀는 A남에게 "아기가 장애로 나올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하니 중절 수술을 받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B녀의 말을 납득하지 못한 A남은 B녀가 양수검사를 받았다는 산부인과를 직접 찾아가 확인해보았는데요. 확인 결과 B녀는 임신한 사실 조차 없었습니다. 이 경우 A남은 혼인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혼인 취소 B녀는 실제로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신한 것처럼 기망하여 혼인 신고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리고 B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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