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취소] 형사 재판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혼인 취소할 수 있을까?


[혼인 취소] 형사 재판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혼인 취소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 사기, 횡령 혐의로 형사 공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결혼 할 상대방에게 이를 속인 경우,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할까요? 사건의 개요 B남은 혼인 전 A녀에게 채권 채무 관계로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횡령, 사기 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불구속 상태로 형사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후 A녀는 B남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혼인 신고 후 B남은 민사 재판을 받으러 간다고 집을 나갔다가 당일 형사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 경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까요? 혼인 취소 B남은 혼인 전에 이미 횡령, 사기의 범죄행위로 합계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은 상태였는데, A녀에게는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A녀가 B남의 범죄행위와 그 재판 결과를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


#교도소수감이혼 #백선경변호사 #형사판결속인경우 #혼인취소 #혼인취소변호사 #혼인취소사유

원문링크 : [혼인 취소] 형사 재판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혼인 취소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