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불송치 사례(ft. 소년사건 변호사) 소년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흔히 줄여서 부르는 통매음의 법률상 명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관련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어 <성범죄> 범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인지 논란도 참 많습니다. 물론 죄질이 나쁜 경우, 예컨대 상대방에게 성적 목적을 가지고 음란한 사진, 동영상, 성희롱적인 내용의 문자 등을 전송하는 행위는 별 문제 없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다만 미성년자통매음의 일부는 온라인 상에서 게임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성별도 모르는 채로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행위를 과연 성폭력특례법 상의 성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지요. 대법원의 기준은 명확한 것 같은데, 수사를 하는 수사관이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무혐의로 불송치되어 사건이 마무리 되기도 하고, 그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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