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불송치 사례(ft. 소년사건 변호사)


미성년자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불송치 사례(ft. 소년사건 변호사)

미성년자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불송치 사례(ft. 소년사건 변호사) 소년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흔히 줄여서 부르는 통매음의 법률상 명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관련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어 <성범죄> 범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인지 논란도 참 많습니다. 물론 죄질이 나쁜 경우, 예컨대 상대방에게 성적 목적을 가지고 음란한 사진, 동영상, 성희롱적인 내용의 문자 등을 전송하는 행위는 별 문제 없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다만 미성년자통매음의 일부는 온라인 상에서 게임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성별도 모르는 채로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행위를 과연 성폭력특례법 상의 성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지요. 대법원의 기준은 명확한 것 같은데, 수사를 하는 수사관이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무혐의로 불송치되어 사건이 마무리 되기도 하고, 그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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