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


[혼인무효]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문정 사무소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혼인 무효의 경우 인정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고 인정 요건도 매우 까다로우니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A녀는 위장결혼 알선책의 소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중국 국적 B남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해 A녀와 B남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 경우 B남은 A녀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중국 국적인 B남은 혼인의사 없이 단순히 한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장결혼 알선책의 소개를 받아 전혀 알지 못하는 A녀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실제로 동거를 하거나 혼인 생활을 유지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B남이 A녀와 한 혼인신고는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혼인 무효는, 이혼 또는 혼인취소와는 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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