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녀 이름, 주소 모르는 경우 상간 소송가능할까?


[상간소송] 상간녀 이름, 주소 모르는 경우 상간 소송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상간남의 이름, 주소를 모르는 경우, 상간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Q. 상간자의 이름, 주소를 모르는데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A. 네, 물론입니다. 상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는 대부분 의뢰인이 상간자의 휴대전화번호만 알거나 배우자와 같은 직장 동료라는 사실만 아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를 경우, "성명불상", "주소불명"으로 소장을 접수한 뒤 다양한 법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간남 또는 상간녀의 이름,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휴대전화번호를 아는 경우, 우선 상간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한 후 재판부에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신사에서 가입자 성명, 주소를 회신해주는데, 이를 확인하여 이름, 주소를 보정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상간녀/상간남 이름, 주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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