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전담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폭위 퇴학처분인 9호 징계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호 퇴학조치 퇴학조치는 가해 학생을 선도, 교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말그대로 퇴학을 시키는 중징계입니다. 학폭위 징계 조치 중 가장 중한 처분이죠. 초중등교육법상 의무교육과정 즉, 초등학생, 중학생에게는 퇴학 징계조치를 내릴 수 없고 고등학생에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퇴학 조치를 받은 고등학생은 다른 학교로 재입학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고등교육을 마치려면 검정고시를 봐야만 합니다. 퇴학처분 징계 기준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게 징계조치를 내릴 때 판단기준은 1) 학교폭력의 심각성, 2) 학교폭력의 지속성, 3) 학교폭력의 고의성, 4)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5) 화해정도 입니다. 위 5가지가 기본 판단 요소이며 부가적 판단요소로는 1)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2)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입니다. 위 5가지 기본 판단 요소를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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