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인 상간자 소송 피고 대응방법(3)은 배우자 있는 자와 교제를 했을 경우, 위자료 액수를 감액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포스팅 역시 저의 성공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와 교제를 한 경우 배우자 있는 자와 교제를 한 경우, 어떻게 소송에 대응해야 할까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교제를 한 경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손해배상 액수를 최대한 감액시키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 있는 자와 교제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어설프게 거짓말하는 경우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액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및 의뢰인 요구 사항 20대 후반 여성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부인이 있는 남성과 교제를 하였고 그 남성의 부인으로부터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소장을 확인해보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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