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정보통신망침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 휴대전화 메신저를 몰래 열어보는 행위, 형사처벌 받을까?


[상간소송/정보통신망침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 휴대전화 메신저를 몰래 열어보는 행위, 형사처벌 받을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눈치챘지만 물증이 없는 경우 정말 답답하시죠? 답답한 마음에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 또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카카오톡 대화 등을 확인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 또는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창을 캡쳐한 후 본인 휴대전화로 전송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녀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 남편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의 휴대전화를 열어보기로 하였습니다. A녀는 남편 몰래 남편 휴대전화 비밀번호 잠금을 푼 후,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에 접속하였는데요. 그리고 A녀는 남편이 다른 여성들과 주고 받은 메신저 대화창을 캡처해 본인 휴대전화로 전송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알게 된 A녀의 남편은 A녀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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