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적용을 받는 청소년, 나이에 따라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나누어져


소년법 적용을 받는 청소년, 나이에 따라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나누어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전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소년법에서는 나이에 따라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 소년법에서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을 '범죄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들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고 검찰로 송치되는데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범죄가 중대할 경우 형사 재판으로 기소를, 범죄가 다소 경미할 경우 소년재판으로 송치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형사 재판으로 기소되었다면 형사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소년재판부로 송치되었다면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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