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 백선경변호사] 직장내성희롱 조사참여자가 다른 직장 동료에게 조사 내용을 이야기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직장내성희롱 백선경변호사] 직장내성희롱 조사참여자가 다른 직장 동료에게 조사 내용을 이야기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회사에 신고를 하였는데,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참여자가 다른 직장 동료에게 성희롱 신고 내용 및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말한 경우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조사 참여자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 조사 참여자가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사람에게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남녀고용평등법 14조7항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제로 관련 사실이 누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희롱 조사 시 조사자, 관리자, 조사 대상자 모두에게 사전에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징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백선경변호사 #직장내성희롱 #직장내성희롱2차가해 #직장내성희롱고소 #직장내성희롱소송 #직장내성희롱손해배상 #직장내성희롱신고 #직장내성희롱회사책임

원문링크 : [직장내성희롱 백선경변호사] 직장내성희롱 조사참여자가 다른 직장 동료에게 조사 내용을 이야기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