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회사 근무중 발생은 다발성 경화증은 업무기인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반도체 회사 근무중 발생은 다발성 경화증은 업무기인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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