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목적으로 사용대차한 자가 탑승중 사망한 경우,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행목적으로 사용대차한 자가 탑승중 사망한 경우,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피해자가 계원들의 여행을 위하여 피고 소유 차량을 무상으로 빌린 다음 운행비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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