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 경우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에 대해서는 대위할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 경우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에 대해서는 대위할 수 없다.

【판시사항】[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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