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은 '불명'이기는 하나, 정황상 살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상해(재해) 사망 보험금 수령여부


사인은 '불명'이기는 하나, 정황상 살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상해(재해) 사망 보험금 수령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가단5168719 판결 [보험금] 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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