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급수를 2급을 고지하였으나 1급으로 계약하였고, 향후 다른 직업인 2급으로 전직한 경우, 삭감지급 및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하는지 여부


상해급수를 2급을 고지하였으나 1급으로 계약하였고, 향후 다른 직업인 2급으로 전직한 경우, 삭감지급 및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하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9. 28. 선고 2014가단1374(본소), 2014가단1114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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