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연령 한정 특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내용을 몰랐다고 우기는 경우, 임의보험이 면책되는지 여부


수차례 연령 한정 특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내용을 몰랐다고 우기는 경우, 임의보험이 면책되는지 여부

【판시사항】[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운전자연령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3] 보험업법 제158조가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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