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내부 계단 미끄러짐 피해자의 과실율 50%판례


목욕탕 내부 계단 미끄러짐 피해자의 과실율 50%판례

부광손해사정사 보상판례출처 https://casenote.kr/수원지방법원 2010. 5. 25. 선고 2009나20915 판결 [구샹금]주 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27,935원 및 이에 대한 2007. 5. 24.부터 2010.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12,910원 및 그 중 2,202,620원에 대하여는 2006. 6. ..........



원문링크 : 목욕탕 내부 계단 미끄러짐 피해자의 과실율 50%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