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과 탈의실 사이 바닥 물기로 미끄러짐 피해자의 과실율 40%


목욕탕과 탈의실 사이 바닥 물기로 미끄러짐 피해자의 과실율 40%

부광손해사정사 보상판례출처 https://casenote.kr/대구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3나4904 판결 [손해배상(기)]주 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선정자 정만조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선정자 정에게 1,730,043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8.부터 2013.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희, 수, 수, 숙의 항소와 선정자 정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3. 선정자 정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의 30%는 선정자 정가 부담하고 70%는 피고가 부..........

목욕탕과 탈의실 사이 바닥 물기로 미끄러짐 피해자의 과실율 40%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목욕탕과 탈의실 사이 바닥 물기로 미끄러짐 피해자의 과실율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