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 후유 장해진단'으로 적시되더라도, 그 이후 장해진단도 인정하는지 여부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 후유 장해진단'으로 적시되더라도, 그 이후 장해진단도 인정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98 조정 - 33, OOOO연금보험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급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급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겸 피보험자 OOO, 만기ㆍ분할ㆍ입원ㆍ장해시 수익자 OOO,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주계약보험금액 45,000천원, 입원ㆍ재해사망ㆍ휴일재해보장ㆍ성인병치료 특약 각 10,000천원, 월납보험료 154,100원으로 하는 OOOOO연금보험계약이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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