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실질 비대칭음영은 고지의무위반이 아니므로 유방암 암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유방실질 비대칭음영은 고지의무위반이 아니므로 유방암 암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X피신청인 : Y생명보험주식회사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를 취소하고 암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2. 12. 좌측 유방에 몽우리가 만져져 같은 해 12. 26. 에 소재한 A병원에서 유방에 대한 X선 촬영(맘모그램) 및 초음파검사를 받았으나, 암이 아니라는 진단과 함께 의사로부터 6개월 후 검진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음. 2003. 4. 4. 신청인은 본인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해서 피신청인과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보험계약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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