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장내시경 용종술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보험 계약은 유효한지 여부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용종술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보험 계약은 유효한지 여부

1. 사건 개요 A씨(여, 30대)는 2018. 8. 28. 모친(60대)을 피보험자로 하여 H생명보험의 간편가입 종신 보험에 가입함. 같은 해 12. 11. 피보험자가 폐암으로 진단되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정상 지급받음. 그러나,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같은 해 4. 9. 일반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도중 0.4cm 크기의 용종을 제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2. 피신청인의 주장.보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을 제거한 것이 이 사건 보험 청약서 질문 표의 `수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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