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에 대한 일반암 진단급여금은 지급하고, 다발성 소아암 진단급여금을 미지급하는지 여부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에 대한 일반암 진단급여금은 지급하고, 다발성 소아암 진단급여금을 미지급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 7. 26. 조정번호 : 제2011-46호1. 안 건 명 :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의 다발성 소아암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보험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A보험 2005.10. 7. - 다발성소아암 진단급여금 : 70,000천원 - 다발성소아암 이외의 암 진단급여금 : 20,000천원 그간의 과정 2005.10. 7 : 보험계약 체결 2011. 2.28 ~ 3. 8 :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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