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부, 농부, 노인에게 영업소장이 사회통념을 초과한 고수익률 보장 약정에 대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여부


어부, 농부, 노인에게 영업소장이 사회통념을 초과한 고수익률 보장 약정에 대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여부

1. 사 건 명 : 영업소장 등의 수익률 보장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1999-45)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521,156원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영업소장 등의 수익률 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98. 5.21. 신청인 甲은 乙생명보험(주)의 슈퍼Ⅱ보험에 가입하면서 일시납보험료 100백만원을 납입하고 같은날 슈퍼(적립형)보험에도 가입하면서 동 계약의 보험료는 슈퍼Ⅱ보험에서 매월 1%씩 발생하는 이자(1백만원)로 납입하기로 약정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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