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수년전부터 알코올 중독으로 파괴적 행동, 심실박약으로 계약 무효이므로 재해 사망보험금 면책 여부


보험계약 수년전부터 알코올 중독으로 파괴적 행동,  심실박약으로 계약 무효이므로 재해 사망보험금 면책 여부

(사건 89 조정-26)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십수년 전에 음주벽, 음주후 파괴적 행동, 기억력상실 등으로 정신과 병원에서 주정중독증의 진단하에 통원치료를 받은 이래 그후 같은 병증으로 수차례에 걸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보험가입 직전 및 직후에도 정신병원에서 알콜중독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로 볼 때 동인은 보험가입당시 통상인에게 종종 발생할 수 있는 과음으로 인한 주벽이나 일시적 주정상태를 넘어서서 알콜중독 증세가 심한 병증의 상태에 이르러 정신이상 상태에 까지 이르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그 결과 동인은 자기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분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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