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병력자가 상대방을 폭행하다가 쓰러져 급성심근경색, 재해 사망보험금 면책 여부


심근경색 병력자가 상대방을 폭행하다가 쓰러져 급성심근경색, 재해 사망보험금 면책 여부

(사건 93조정-8) 피보험자가 사망전 심근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피보험자가 신청외 000와 다투는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기 보다는 폭행을 가했다는 사실 등으로 볼 때 피보험자가 당해약관상의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의료경험칙상 심근경색증상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부의 요인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됨으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1. 면책 약관 조항재해에 대하여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다음 분류항목내에 포함되는 사고를 말한다(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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